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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코리아 2000] 제2부 : (7) '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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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기술거래.이전.평가와 관련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공 기술이전기관은 "기술정보의 유통"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벌인다.

    반면 "기술평가 및 사업성 평가" 업무는 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나
    민간부문이 맡는다.

    이처럼 이원화된 체제가 미국 기술시장의 특징이다.

    기술정보의 유통은 기술이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책임지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시스템이다.

    기술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것도 미국의 강점이다.

    공공 기술이전기관은 연방연구소의 기술을 실용화시키는데 앞장선다.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연방연구소컨소시엄(FLC)
    등이 대표적인 공공 기술이전기관이다.

    NTTC와 RTTC는 각각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연구소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차적인 업무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NTTC는 기술이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NTTC의 장점은 연방 연구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술데이터파일 및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묶은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FLC는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 담당자들을 연결해 주는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가상의 연방 R&D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 기관끼리도 긴밀한 협력체제가 마련돼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법"에 의해 미국내 대부분의 연방연구소
    에는 기술이전사무소가 설치됐다.

    기술이전사무소는 R&D 과제의 산업계 응용가능성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에 따라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과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됐다.

    대학은 연방연구소와 달리 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기술이전사무소를 자율적
    으로 설치토록 했다.

    2백40여개 대학이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 운영중이다.

    1980년 제정된 "바이들 법"에 의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들이 앞다퉈 기술이전
    사무소를 설치했다.

    미국 대학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학내에 기술이전사무소를 만드는 형태로 메릴랜드
    대학 스탠퍼드대학 등이 택하고 있다.

    공립 또는 주립대학에선 연구재단을 이용한다.

    위스콘신대학은 졸업생의 연구기금에서 만든 비영리 연구기금재단(WARF)이
    기술이전을 맡고 있다.

    대학의 관련 회사에 기술이전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세번째 방법이다.

    캔자스대학의 캔자스 기술혁신회사나 버지니아대학의 버지니아 기술지적재산
    회사 등이 있다.

    또 미국엔 5백개이상의 민간 전문기업과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라이센스협회(LES)와 기술이전협회(TTS)를 통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평가나 시장성평가를 담당한다.

    <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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