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주)시장이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증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사실상 철폐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주)시장은 사모증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1년간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이 시장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이같은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코스닥증권(주)시장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1년내 사모증자를 몇차례
했더라도 지정신청일 현재 주주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제3시장에 들어올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3시장 지정희망업체 1백76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내 사모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70~80%에 달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정업체수는 많아야 40개를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제3시장 지정예정기업의 상당수는 설립된지 몇년 안된 신생기업이어서
공모를 하지 못하고 사모를 통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가 많았다"며 규정완화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인터넷공모가 활성화돼 있지만 제3시장 운영규정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만해도 이들 기업들은 사모증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모증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현행처럼 규제할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없다는 제3시장개설의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주)
시장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