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등 등록 또는 신고된 모든 체육시설은 무제한
으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에 투자된 비용 한도내에서만
회원모집이 가능토록 "회원모집총금액"의 규정을 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회원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스키장 및 요트장 이외의 체육시설내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내에 경기안내원 숙소 및 조경용 정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당초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부지면적을 제한한 현행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현행대로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취지가 변질된 변호사법과
의료법,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재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중 재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
가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에서 추진중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장관들이
이메일로 국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근.한은구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