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8일이후 대우채권 환매비율 확대에 대비, 투신(운용)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은행들이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과 투신(운용)사를 연결, 필요시 해당은행이 담당
투신사에 유동성을 지원토록 했다.

주택은행은 한국투신과 자회사인 주은투신운용을 맡았다.

조흥은행은 대한투신과 조흥투신운용의 자금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현대투신에 대한 지원책임은 외환은행에 돌아갔다.

최대 은행인 한빛은행은 서울투신운용 한빛투신운용 교보투신운용
SK투신운용등 4개사를 책임지게 됐다.

이들 은행과 투신사들은 서로 협의, 이번주중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약정
이나 채권매매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RP거래의 대상 유가증권은 A등급이상의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금융기관채
등이다.

그러나 국채와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의 RP지원을 위해 은행과 투신사의
거래에서는 제외된다.

투신사들은 필요자금의 1백30%만큼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투신사들은 은행들에 환매조건부로 판 채권을 3개월 이내에 되사야 한다.

금리는 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사이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이 투신사로부터 직접 채권을 매매할 경우엔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로 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RP거래보다는 채권
직접 매입을 선호하고 있었다"며 "형식이 어떻든간에 약정을 맺어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유동성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