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민연대가 공천 반대자를 선정한 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소신을 문제삼은 것과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해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으로서 월드컵과
관련한 출장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본회의 출석상황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사건은 선거법 관련이 아니다"며
"시민연대가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항변했다.

그는 "양식과 용기가 있는 시민단체라면 당시 부산시장 등이 관련된 부정
선거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격려하고 표창장을 줬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새천년 민주당 박상천 원내총무는 "시민단체들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반대하면 이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제3안을 만드는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그릇된 철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의 김상현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진 사건을 문제삼는
다면 전 세계 정치인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음모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동아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정치자금법에 하등의 위반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시민단체의 정체와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한나라당 박관용 부총재도 "정치자금법이 바뀌기 전에 받은 순수 정치자금
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당의 김윤환 고문은 이에대해 언급을 피했으나 측근들은 "새 정부들어
공동정권에 참여하라는 부탁을 번번이 거절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최명수.정태웅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