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오는 3월부터 규제가 대폭 풀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 투자의 첫 걸음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주택수요자들은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더라도 또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히
2순위 자격만 주어졌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