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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면톱] 소형 경매아파트 관심둘만..전세값정도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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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전세값 인상 파고 넘어라"

    최근 경매시장엔 전세값 정도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소형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소형아파트는 전세값이 보통 매매값의 70% 수준인 만큼 2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라면 전세값으로도 장만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전세물건이 귀할 때엔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받더라도 명도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3개월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매에 나서야 한다.

    <>유망물건= 소형아파트 경매물건은 서울지역의 경우 노원구와 도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지에서 많이 나온다.

    노원구 상계동의 17평형 주공아파트는 최저입찰가가 3천8백4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맨꼭대기층(12층)에 있는 아파트로 최초감정가는 6천만원이었지만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전세값(4천3백만원)을 밑돌고 있다.

    오는 19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경매8계에서 입찰된다.

    9층중 7층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17평형도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4천1백60만원으로 떨어져 전세값(4천5백만원)보다 싸다.

    양천구 신정동의 20평형 아파트는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8천4백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아파트 전세값은 7천만~8천만원 수준이다.

    15층중 13층으로 지하철 신정네거리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는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경매9계에서 입찰된다.

    서울 강남지역에선 소형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값 수준으로 살만한 물건은
    많지 않다.

    이런 경우엔 연립이나 다세대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자
    문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선순위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을 방문해 주변여건이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할 때도 유리하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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