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 시.군이 지자체 재정수입을 올리기위해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이나 식당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잠식은 물론 농촌지역의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농림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오산시와 광주군 등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는 동해.속초시와 영월.평창군 등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충북의 경우 제천시와 청원.괴산군 등 4개 시.군, 전북은 도시개발지역인
전주시 등을 제외한 7개 시.군, 충남은 7개, 전남은 16개, 경북은 8개,
경남은 2개 시.군 등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해당 조례를 곧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가 농지잠식과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지난 97년
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당시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당
법규를 개정하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조례로 이를 허용토록 했었다.

각 시.군들은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당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지방세의 세수를 늘리기 원하는 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노린 일부
지주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준농림지에 여관이나 식당
등이 계속 들어설 경우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농촌이 향략촌으로 변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국토이용관리법규를 재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