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안산에서 기계부품을 조립.제조하는 업체다.

회사 규모가 작아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하는가.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도 알고 싶다.


A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4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중국 등 14개 국가에서 산업연수생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국 8천여개
업체다.

산업연수생 수도 4만여명에 달한다.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생산직근로자 수가 5인이상 3백인
이하의 제조업체에서 지난해 5월부터는 4인이하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연수생이 생활할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이어야 한다.

연수업체 추천신청서(소정양식, 기협중앙회) 등 관계서류를 작성해
기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연수기간은 2년이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연수취업자 신분을 취득할 경우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의 연수생은 입국전 한국어 회화 등의
소양교육을 받으므로 간단한 작업지시는 이해할 수 있다.

< 송재빈 중기청 인력지원과장 jbsong@digital.smb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