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체제후 임금 일부를 반납한 뒤 회사를 떠났던
퇴직직원들이 임금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IMF 사태로 반납한 임금 등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외환위기 후 회사를 그만뒀던 H생명
직원 3백17명중 1백25명이 최근 부산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임금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H생명은 지난 98년 1월께 노조가 연 8백%의 상여금중 3백50%를 반납키로
결의하자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채 상여금을 삭감했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3월 H생명 퇴직사원인 이모(26.여)씨가
낸 진정에 대해 "개별 동의없이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퇴직사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H생명과 같은
형태로 임금일부를 반납했던 퇴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