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세제'..효도주택 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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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종전 국세청 기준싯가로 매기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세금이 면제되는 주택임대소득과 사택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 호화사치주택 과세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나 건평 80평
이상, 대지 1백5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양도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에는 기준이 5억원이었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도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바뀐다.
지금은 기준싯가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싯가는 실제가격의 60~70%에 불과해 공평과세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이내의 단기거래나 투기성거래의 경우 지금도 실제가격으로 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고급주택이 수도권 시지역및 광역시지역에 있는 경우 면적기준으로
단독주택은 80평이상(연면적), 공동주택은 50평이상(전용면적)이면 매각할
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및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에 해당돼도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사택 범위 =주택을 한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2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에 대해 면세된다.
단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또 3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은 보유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부모와 자식간 등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대가없이 사용케 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이용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택의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돼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사용주가 전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임차료나 전세금을 받고 재임대하면 사실상 주택자금의
대출로 간주, 사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효도주택 과세 등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매각하고 양도하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1년이내에 팔고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
됐다.
예를들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들이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아들은 1년간만 보유했다.
그리고 아버지소유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종전에는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아버지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아들소유 주택이 3년미만이어서 아버지 소유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양도일현재 3년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현행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싯가표준액이 싯가의 약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싯가로 바뀐다.
상업용 건물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싯가로 평가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
종전 국세청 기준싯가로 매기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세금이 면제되는 주택임대소득과 사택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 호화사치주택 과세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나 건평 80평
이상, 대지 1백5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양도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에는 기준이 5억원이었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도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바뀐다.
지금은 기준싯가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싯가는 실제가격의 60~70%에 불과해 공평과세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이내의 단기거래나 투기성거래의 경우 지금도 실제가격으로 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고급주택이 수도권 시지역및 광역시지역에 있는 경우 면적기준으로
단독주택은 80평이상(연면적), 공동주택은 50평이상(전용면적)이면 매각할
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및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에 해당돼도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사택 범위 =주택을 한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2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에 대해 면세된다.
단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또 3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은 보유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부모와 자식간 등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대가없이 사용케 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이용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택의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돼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사용주가 전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임차료나 전세금을 받고 재임대하면 사실상 주택자금의
대출로 간주, 사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효도주택 과세 등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매각하고 양도하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1년이내에 팔고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
됐다.
예를들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들이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아들은 1년간만 보유했다.
그리고 아버지소유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종전에는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아버지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아들소유 주택이 3년미만이어서 아버지 소유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양도일현재 3년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현행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싯가표준액이 싯가의 약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싯가로 바뀐다.
상업용 건물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싯가로 평가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