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친구 또는 친지에게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처지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직장이나 재산도 없어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이자만 자꾸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조흥은행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준 금액을 채무관련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대보증인 채무면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금액이 1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이자를 포함한 연체대출금이 1천5백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에게 빚보증을 서줬다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처지가 된 B씨는 채무독촉을
받아왔다.

A씨와 B씨 모두 재산이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다.

연체기간도 6개월이 지났다.

이 경우 B씨는 보증채무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씨는 예전에 2천만원을 모두 갚아줘야만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천만원만 갚아도 된다.

보증채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3명일 경우에는 갚아야 할 돈이 5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천5백만원을 세사람이 똑같이 분담하기 때문이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사람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돈을 빌려쓴 당사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대보증인이 당장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조흥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새로 돈을 빌릴 경우 상환기간은 1년이다.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원금의 10~20%씩 갚아야 한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보증채무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직접채무자에 대해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회수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채무를
은행이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1년이상
지나야 한다.

조흥은행은 최초 연체일부터 1년까지는 우대금리여신 대출금의 연체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연체이자를 우대금리로 적용하고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
는 이자를 전액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