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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문답] (용어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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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초과분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은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행 종합소득 과세율은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 1천만~
    4천만원이면 20%, 4천만~8천만원이면 30%, 8천만원 초과면 40%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지난 96년과 97년 시행되다가 97년말
    외환위기 때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98년부터 유보
    됐다.

    정부는 오는 2001년 금융소득분부터(2002년 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점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0%, 2001년 1월부터 15%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는 3만1백97명이었다.

    <> 양도신고 =부동산을 매매 공매 경매 수용 교환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9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매매의 경우에만 양도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지난 7월부터 공매 경매
    수용 교환 현물출자 등의 경우로 확대됐다.

    단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양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예정신고에서는 세액공제가 10%였는데 양도신고를 하면 15%가 공제
    된다.

    또 양도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기준싯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일 경우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고 양도신고내용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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