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대치동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반포에서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A군의 하루는 하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시 반 학교가 끝나면 대치동으로 이동하며 간단한 간식이나 저녁을 챙겨 먹는다. 대치동에 도착해서는 수학과 탐구 과목을 번갈아 가며 단과 수업으로 듣는다. 월수금은 수학, 화목은 탐구 이런 식이다. 학원 강의가 평균 3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2과목을 듣는 것은 어렵다.학원을 마치면 스터디카페나 관리형 독서실로 향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은 관리형 독서실이다. 스터디카페보다 집중이 잘 된다는 이유다. 관리형 독서실은 입장 전에 핸드폰을 제출해야 한다. 잠을 자면 총무가 깨워준다. 공부계획을 세워주고, 밥을 주는 곳도 있다. 이렇게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공부한다. 주로 학원 숙제 위주다.시험 기간에는 더 바쁘다. 학원들은 각 고교별 맞춤형 내신 대비 특강을 내놓는다. 'A고 수학 시험 대비반', 'B 외고 영어 시험 대비반' 등이 대치동 학원마다 열린다. 주말이라고 쉴 순 없다. 오히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강의를 듣는다. A군은 국어, 수학, 탐구 세과목 수업을 듣는다.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 반까지 국어.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학. 저녁을 먹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탐구 수업을 듣는다. 학원 수업 중간에 바쁘게 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대치동에는 30분 정도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당도 많다. 마침내, 결승선이 코앞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 회의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의 2028년 개최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낙점됐다. 한국은 1996년 이후 32년 만의 재개최를 노렸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5일 ICCA에 따르면 이날 ICCA 운영위원회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투표를 진행해 2028년 ICCA 총회 개최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선정했다. 미국중재협회(AAA) 등은 실리콘밸리 소재 정보기술(IT) 기업의 중재 사건이 추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운영위에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ICCA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CCA 총회 유치를 두고 한국은 미국(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헤이그), 아랍에미리트(두바이)와 격돌했다. 네 국가는 이날 오전부터 36명의 ICCA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각각 20여분간의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서울 유치를 희망했던 한국은 마지막까지 샌프란시스코와 접전을 벌이다 석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홍콩에서 개막한 ICCA 총회는 '국제중재 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교수·중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중재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ICCA는 국제중재 권위자들이 모인 민간단체다. 국제중재 절차, 기준 및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아시아 중재 허브' 구축을 꾀하는 한국은 ICC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천 명에 달하는 국제중재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만큼 경제
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장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성립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