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에서 조기탈출하는 등록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법정관리및 화의탈출이 주가상승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 코스닥시장의 큰
투자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광림특장차는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종결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당초 12년간 진행될 법정관리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 9월 기존채무를 출자로 전환해주면서 가능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측이 연내에 법정관리종결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월 감사보고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면 투자유의종목에
서 풀려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섬유제조업체인 하이론코리아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이론코리아는 내년 1월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경제위기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화의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시스템도 지난달 화의를 조기종결했다.

이 회사는 화의종결과 함께 반고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1일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났다.

테라는 지난 10월 등록기업중 처음으로 화의에서 조기졸업했다.

현재 가산전자 두인전자 등도 화의종결을 추진중이다.

화의를 진행중인 업체는 21개, 법정관리업체는 9개가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