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기업공개에 앞서 자산재평가를 하고 평가차익중 계약자 몫과
지난 90년 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회사에 남겨둔 계약자 몫을 현금으로 계약자
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계약자 몫은 금감원이 그동안 요구해온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개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생보사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에 따른 차익은
모두 주주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장전 자산재평가에 대해서도 지난 90년 기업공개를 위해 이미 재평가를
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보생명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주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장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생각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등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전에 자산재평가를 하고 계약자 몫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들은 지난 90년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재평가를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생보사 상장안이 확정되면 계약자
몫까지 주주 몫으로 둔갑해 계약자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상장방안을 따를 경우 삼성생명의 계약자는 상장전에 자산재평가
를 실시해 발생한 차익(6월말 현재 2조4백54억원 추정)중 70%
(1조4천3백18억원)와 90년 재평가때 남겨둔 자본잉여금 9백39억원을 현금
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재단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상장방안을 제시하면 금감원 안을 붙여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