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환율 : '환전수수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에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객이 은행에서 원화를 외국돈으로 바꿀때 적용되는 환율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되는 기준환율보다 높은 것은 이같은 수수료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는 지난 97년 이전까지는 기준환율의 0.4%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수수료도 덩달아 치솟았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2% 안팎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들어 1천달러(달러당 1천2백원 기준)를 바꿀 경우 달러당 24원을
매매수수료로 받는다.
원화를 여행자수표(TC)로 바꿀 때 환전수수료율은 1.2% 수준이다.
달러당 1천2백원일 경우 14원을 매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외국돈으로 직접 바꿀 때보다는 30% 정도 싸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에도 환전수수료가 붙는다.
예를들어 1백달러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신용카드 전표가 은행에 들어오는 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수수료율 1%
안팎)을 기준으로 적용한 매매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신환매도율이 1천2백10원일 경우엔 수수료가 6.5원이다.
여행자수표 환전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율변동
에 따른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
고객이 은행에서 원화를 외국돈으로 바꿀때 적용되는 환율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되는 기준환율보다 높은 것은 이같은 수수료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는 지난 97년 이전까지는 기준환율의 0.4%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수수료도 덩달아 치솟았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2% 안팎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들어 1천달러(달러당 1천2백원 기준)를 바꿀 경우 달러당 24원을
매매수수료로 받는다.
원화를 여행자수표(TC)로 바꿀 때 환전수수료율은 1.2% 수준이다.
달러당 1천2백원일 경우 14원을 매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외국돈으로 직접 바꿀 때보다는 30% 정도 싸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에도 환전수수료가 붙는다.
예를들어 1백달러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신용카드 전표가 은행에 들어오는 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수수료율 1%
안팎)을 기준으로 적용한 매매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신환매도율이 1천2백10원일 경우엔 수수료가 6.5원이다.
여행자수표 환전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율변동
에 따른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