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송파,강동구 등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유역과 문산취수장
상류 임진강유역의 공장에 대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오는 2003년부터
2배이상 강화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경기 강원 충북 경북의 33개시군
(7천3백5평방km)을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고시함에따라 한강상수원 유역의
청정지역이 2만2천5백30평방km으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내 공장들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기준
으로 현재의 60~1백20mg/리터 이하에서 30~40mg/리터 이하로 2~3배 강화된
폐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에따라 새롭게 청정지역이 된 서울시 3개구와 경기 동두천시,강원
원주시,충북 충주시 등에 위치한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강화해야 계속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구역과 하수처리예정구역에 위치한 공장은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해 폐수를 처리할 경우 현재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청정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배출량을
10% 가까이 줄여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