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꽤 잘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장치를 하고 싶다.

영문과 한글 둘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답] 상표(Trade Mark)중 "서비스표"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타인의 서비스업
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다시말해 회사 이름을 상표 등록하되 다른 사업자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을 이용하려면 우선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을 하면 된다.

상호 견본을 A4용지에 가로 세로 7cm 크기 안에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영문과 한글 모두 하고 싶다면 각각 3장씩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이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면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상표를 사용하는 분야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 민원실에서 상표출원 양식서류를 받아 작성한 다음 접수를 하면
된다.

비용은 6만7천원이다.

등록할 분야를 추가할때마다 6천7백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상표출원을 하면 6개월쯤후에 주소지로 출원통보서가 온다.

한편 자신이 특허등록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특허권 상담은 특허청민원실이나 변리사와 하면된다.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