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여러가지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자산총액 독립성 등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페수처리업
등으로 국한된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조 등에 명시돼 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이라고 확인해준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주된 기술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업기반기술사업자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에 따른 국세감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이라는 확인을 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단 99년8월30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 또는 기술집약형 창업일 때만 해당)은 벤처기업과 똑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지난 8월30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75%가 감면된다.

이와함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가 50% 감면된다.


<>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은 2003년 12월말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2003년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수도권지역 중소기업 제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제외)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 벤처기업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지원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기업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교수 또는 연구원 등에게 이 권리를 줄 수 있다.

교수 또는 연구원이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들어 지금 주가가 주당 5천원인 기업이 있다고 하자.

회사는 종업원에게 5년 후 이 주식을 주당 7천원에 1만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5년 후 주가가 주당 5만원으로 상승해도 이 종업원은 5만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살 수 있다.


<>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이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 투자했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때는 투자금액의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그 후 2년동안의 기간
중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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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지난주 연말정산 기사중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는 1인당 한도가 1백50만원이고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