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될
임.직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은행.종금등의 여신업무 담당자들
에게 설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방침이 지나치게
확대 전달된 탓으로 일부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
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기준"은 손해배상청구대상행위를 법령이나 정관
또는 내부업무처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부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신담당 임.직원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본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앞으로 누가
여신업무를 취급하려 하겠느냐"는 등의 반발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예금보험
공사가 마련한 이 기준은 그런 과민반응을 상당부분 잠재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것은 결코 아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해석이 엇갈릴수 있는 애매한 대목이 적지않은 것도 그중
하나다.

손해배상청구 제외 대상행위를 "향후 업황 성장가능성 추정매출액산정등
심사판단에서 재량범위를 일탈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경우" "유가증권 투자
운용등에 있어서의 과실정도가 사소한 경우"로 열거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업무나
증권업무를 맡은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배상청구 우려를 갖게한다.

청구대상행위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등 명백한 위규행위로 한정하면서도
청구제외대상행위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꼭 맞는다고
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경영과 관련된 "판단"의 문제는 돈을 받고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등의 명백한 고의가 없는한 그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도 책임
추궁을 하지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에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기준"은 두고두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따지는 잣대로 활용될게 분명하다.

우리 금융의 가장 큰 폐단중 하나라고할 신용대출부재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는 꼴이 되지않도록 예금보험공사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인 공적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회수해야 할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손해배상공포증을 가능한한
축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애매한 배상기준을 좀더 분명히 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