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 쌍용자동차 등 일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대우계열사의
기업개선계획이 1차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체 워크아웃 추진일정을 더디게 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결된
것은 아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채권금액 기준으로 75%이상 찬성으로 통과되거나 75%
이상 반대로 부결되는 독특한 의결방식을 택하고있다.

따라서 찬성이 75%이상 나오지 않으면 협의회를 보통 3번정도 한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기업개선계획은 계속 수정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각자 손실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통상 이 단계에서 공식 비공식 협상이 활발히 이뤄진다.

75%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워크아웃은 사실상 중단되고 법정관리 등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결되지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기업
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

구조조정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위원은 오호근 위원장을 비롯 장종현 부즈알렌 해밀턴코리아 사장,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조동성 서울대교수, 이재형 앤더슨컨설팅대표, 김한
와이즈디베이스사장, 이노창 삼일회계법인대표 등이다.

위약금은 채권액의 30%나 위반액의 50%에 달한다.

기업구조조정위는 해당기업의 경영진이나 채권금융기관 임직원을 불러
의견을 듣고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정안을 제시한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위의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워크아웃이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강제력을 갖는 것은 채권단이 협약에
서명하고 결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개선계획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위가 75%이상
반대로 부결시키지 않는한 확정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