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 독자가 매각설이 나도는 태평양생명에 든 개인연금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지 문의해왔다.

결론부터 말해 이 회사 개인연금보험은 그대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관계자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임성렬 책임역은 보험사의 흡수 합병은 기존 채무 채권의
포괄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파산이 아닌 경영권 이전시에는 가입자 입장에선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그의 부연설명.

그동안 낸 보험료가 인수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당초 계약상 보장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해석은 태평양생명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부실
생보사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금보호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더 넓고 깊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신용금고 등 저축기관에 대한 예금보호와는 다른 점이 있다.

보험상품에는 저축이외에 보장이란 본연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의 이같은 기능을 감안한 보장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금보호장치는 다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개인 이름으로 가입한 계약과 법인이 든 퇴직적립보험이 여기에 들어간다.

퇴직적립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후 받아야할 퇴직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것.

엄밀히 말해 퇴직적립보험의 수혜자가 바로 근로자라는 점에서 개인보험
범주에 포함시켜도 크게 틀리지 않다.

2000년말까지만 보장해주는 것도 있다.

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한 법인명의 보험과 작년 7월말이전에 맺은 보증보험
계약은 2000년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보험계약과 작년 8월이후 맺은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도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바뀐다.

작년 7월말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를 당해
받아야할 보험금 등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98년8월이후 새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 한 사람이 낸 보험료에 따라 다시
보장범위가 갈라진다.

납입보험료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에 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과 납입보험료중 적은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돼 있다.

2천만원이하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 대해선 배당금이나 이자를 감안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게 보험부문의 보장장치다.

보험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은 거래 보험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기 직전에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

"보험=보장"이란 말처럼 가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가 파산직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사고보험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부턴 보험에 대한 보장장치도 변한다.

은행 예적금처럼 해약환급금 또는 이자를 감안한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러나 가입시점이 지난 98년 7월24일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최고한도를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보험상품에 대한 예금보장장치는 어디까지나 거래보험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4개 생보사 퇴출때와 마찬가지로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생보사 2차 구조조정도 보험사 파산이 아닌 계약이전을 전제로 한 경영권
이전을 의미한다.

설령 거래보험사가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해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에 선뜻 중도해약을 하는 것보단 사태추이를 면밀히
봐가면서 해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