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계공제조합이 우수자본재(EM) 마크를 딴 자본재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산업자원부가 최근 "신뢰성 보험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

산자부는 지난 10월초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신뢰성보험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국산 부품 및 소재가 시장진입에 애를 먹는 이유가 신뢰성이 떨어져 완제품
업체들이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신뢰성보험제도를 운영할 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와 상호협약을 체결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신뢰성 평가를 받은 부품과 소재에 대해 신뢰성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에 든 제품이 잘 안 팔리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기계류 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할 센터를 오는
2001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이후 핵심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전자부품 화학소재 등 각 분야별로 신뢰성
평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기계공제조합은 지난 96년부터 자본재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EM마크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의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중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측이 대신 물어주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EM마크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조합에 예치한 자금인 출자지분의
1백배까지다.

기계공제조합이 일반 기계류에 대해 실시하는 하자보증이 출자지분의 20배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다.

보증보험 등에서 요구하는 담보나 연대보증인도 필요없다.

신용으로 보증을 받는 것이다.

EM마크가 담보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3백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한 EM마크 제품을 공급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매년말 지급되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탈퇴하면 출자지분을 전액 돌려준다.

(02)369-8508

< 김낙훈 기자 n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