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대우채권으로 인해 증권사와 투신(운용)사가 떠안아야 하는 손실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채권의 손실률이 평균 50%쯤 될
것임을 시사했다.

증권회사 사장단들은 26일 회의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투신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보증 대우채권의 손실금을 수익증권 위탁보수 배분율대로
투신(운용)사와 분담키로 했다.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돼 있는 무보증 대우채권은 모두
17조9천억원이다.

대우채권의 평균손실률이 50%일 경우 증권.투신사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
금액은 총 2조1천4백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개인(일반법인 포함) 비중을 평균치인
40%, 개인에 대한 평균 손실보전율을 80%로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금융기관이 가입한 대우채 펀드에 대해서는 증권사나 투신(운용)사들이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우채권 손실률이 50%일때 판매와 운용을 함께한 투신사 몫을 뺀
나머지를 증권사와 투신운용사가 8대 2로 분담하면 증권회사는 모두
9천1백13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또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면 증권사 몫은 8천9백억원이다.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8대 2 또는 7대 3의 비율로 위탁보수를 배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들의 총손실분담은 8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증권사나 투신(운용)사가 부담하는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개인비중과 보전율이 다르고,손신분담률도 다를 것이기 때문
이다.

물론 손실률이 낮아지면 추정손실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높아지면 손실금도
늘어난다.

<> 손실률 50%일 경우 증권사 부담액 =현대 삼성 대우 LG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천1백억-3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지난 6월말 현재 현대증권이 판매한 공사채형수익증권 잔고 26조8천억원
이다.

이중 대우 무보증채권의 비중(10.5%)은 2조8천억원이다.

손실책임이 있는 개인(일반법인 포함) 자금 1조1천2백억원(40%)의 손실금액
5천6백억원(50%)의 80%(손실보전율)를 투신운용사와 8대 2로 나눌 경우
현대증권의 분담액은 3천5백84억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3조6천억원어치의 공사채형펀드를 판매한
삼성증권의 손실분담액은 2천7백52억원으로 나온다.

대우증권(판매잔고 12조4천억원)과 LG증권(16조2천억원)은 각각 3천72억원
과 1천1백13억원의 손실을 봐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익증권 판매규모가 미미하거나 대우채 편입비율이 낮은 대신 동원
동양증권은 대우채 손실규모가 각각 1백76억원, 1백28억원, 3백6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손실률 50%일 경우 투신(운용사) 부담액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증권 등 기존 6개 투자신탁회사는 운용과 판매를 병행, 손실을
혼자서 물어야 한다.

6개 기존 투신의 부담액은 1조52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서울.조흥.주은 등 18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모두 2천2백88억원
을 분담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는 한국투신이 3천7백64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대투신(2천6백93억원)과 대한투신(1천9백81억원)의 부담금이 적지 않다.

투신운용중에서는 서울(5백12억원) 조흥(3백57억원) 주은(3백27억원)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개 투신과 서울 조흥 주은 한빛 신한투신운용은 추정손실금이 자본금
(3백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