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채권의 손실률이 평균 50%쯤 될
것임을 시사했다.

증권회사 사장단들은 26일 회의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무보증 대우채권의
손실금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마련했다.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금융감독원과 투신운용에서 제시한 "수익
증권 위탁보수 배분율에 따른 손실분담"을 받아들였다.

17조9천억원에 이르는 무보증 대우채권의 평균손실률이 50%일 경우 손실금
은 2조8천8백33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률이 30%로 낮아지면 추정손실금은 1조7천1백65억으로 줄어들고 손실률
이 70%일 경우엔 추정손실금이 4조1백21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률이 90%라면 추정손실금은 5조1천5백85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추정손실금은 <>개인(일반법인 포함) 비중 40% <>개인에 대한 평균
손실보전율 80% <>증권사와 투신운용사의 손실분담률 8대 2라는 가정아래
계산된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나 투신(운용)사가 부담하는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회사에 따라 개인비중과 평균보전율이 다르고, 손실분담률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 대우채권 손실률이 50%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수준이다.

지난 25일 종합주가지수가 20포인트나 폭락하며 8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런 충격 때문이었다.

이때 추정손실금은 2조8천8백33억원으로 계산된다.

이중 1조3천3백86억원은 한국등 6개 투자신탁회사의 부담이다.

증권회사는 1조2천2백5억원을 분담하고 서울.조흥.주은 등 18개 투자신탁
운용회사는 3천2백42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는 한국투신이 5천1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3천5백91억원) 대한
(2천6백41억원) 투신도 부담금이 적지 않다.

투신운용중에서는 서울(6백83억원) 조흥(4백76억원) 주은(4백36억원)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개 투신과 서울 조흥 주은 한빛 신한투신운용은 추정손실금이 자본금
(3백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평균손실률이 30% =그동안 정부가 생각하는 손실률이라고 여겨지던
수준이다.

이때 추정손실금은 1조7천1백65억으로 줄어든다.

6개 투신이 8천18억원, 18개 투신운용이 1천8백24억원, 증권사가
7천3백23억원이다.

이는 증권.투신(운용)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난 7월19일 대우문제가 불거진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2백포인트 이상
조정을 거쳤다.

충분히 조정을 거친 만큼 손실률이 30%로 발표되면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 평균손실률 70%이상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추정손실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손실률이 70%일 경우엔 4조1백21억원, 손실률이 90%라면 5조1천5백85억원
이나 된다.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는 추정손실금이 자본금보다 많게 된다.

증권사의 부담금도 1조7천억~2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우에 따라선 증권사의 부담만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