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 부장검사)는 26일 KBS 드라마 "용의 눈물"을 연출
하면서 연기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형(63) PD에게 배임수
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백12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9단독 이석웅 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돈
을 받은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명절을 전후한 인사치레일 뿐"이라며 "드라마
끝의 정지장면인 "엔딩화면"에 나오게 해 달라고 청탁받은 일은 없다"고 주
장했다.

김씨는 지난 9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의 눈물"을 연출하면서 조연
급 탤런트 2명에게 "엔딩장면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16차례에 걸쳐
1천6백12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