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산중앙병원에서 양잿물 사고를 낸 관장약을 의약품으
로 지정, 공식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비눗물 계통의 관장약이 약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번 사고를 냈다면서 <>비눗물 관장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것인지 <>병원
약국에서 관리할 것인지 <>의약품으로 규정해 새로운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장약에는 <>삼투압차를 이용해 배변을 유발하는 글리세롤과 인산염용액
<>장운동을 자극하는 피마자유 <>변을 묽게해서 배변효과를 내는 계면활성
제(비눗물) 등 3종류가 있는데 비눗물만 별도의 관리규정없이 임의로 사용
돼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