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절차를 자세히 알려달라.
< 전북 전주시 이수희씨 >
A) 입찰은 공고-입찰실시-낙찰확정-대금납부-소유권이전-인수의 순서로
이뤄진다.
입찰공고는 경매법원이 입찰 14일전 일간신문에 낸다.
입찰할때는 사건번호, 입찰자 이름, 주소, 응찰가등을 입찰표에 써넣고
도장을 찍고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응찰하면 된다.
입찰보증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찰가의 10%이다.
입찰봉투투입이 끝나면 곧 개찰을 실시해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최고가응찰자가 2명 이상이면 그들을 상대로 곧바로 추가입찰이 실시된다.
그래도 다시 2명 이상이 최고가로 응찰했을 경우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 대한 낙찰허가여부는 낙찰기일에 최종결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낙철허가결정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돈을 내면된다.
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이
허가되거나 재입찰이 실시된다.
낙찰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을 잃는다.
낙찰대금을 낸뒤 예전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대금납부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수 없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