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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장기대출, 만기 일시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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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만기를 채운 뒤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99년 1월1일에 3년만기로 1천만원을
    빌릴 경우에는 99년말 3백만원, 2000년말 3백만원, 2001년말 4백만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인 2001년말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이전부터 분할해 갚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있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은행법등 금융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개인들도 신분증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시하시 않은채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지금도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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