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변리사의 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변리사
4명 이하인 특허법률사무소끼리 합병을 위한 물밑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변리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있는 K변리사는 최근 법인 설립의 전
단계로 사무소를 대형화하기 위해 합병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와 특허청 출신 변리사를 끌어들여 특허관련 소송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 L변리사사무소는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소속변리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다.

현재 사무실 통합과 몸집 불리기를 추진중인 특허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
지역에만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형화 바람은 정부가 특허법무법인의 구성변리사가 5명에 미달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치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