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뮤추얼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현행처럼 10%로 유지키로 했다.

또 오는 2002년엔 투신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뮤추얼펀드
제도가 도입 초기이며 평균 자산운용규모(7백33억원)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할때 자산운용한도를 획일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뮤추얼펀드의 동일기업 발행주식 투자한도는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10%까지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해선 자산운용한도를 10%에서 7%로 축소키로
한 상태다.

지난 9월말 현재 뮤추얼펀드는 68개가 설립됐으며 총 6조2천8백94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매매
차익에 대해 3년동안 비과세키로 했으나 3년후인 2002년부터는 이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3년후에는 뮤추얼펀드 뿐만 아니라 투신사 수익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LG증권과 LG종금의 합병비율이 LG종금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한후 "계열사
간 합병시 주가수준뿐 아니라 내재가치 등을 따져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삼성투신증권이 지난 1.4분기중 3백75억원의 연계차입금
을 초과 운용,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현재 조치
를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투신사 신탁재산을 은행권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투신사의 대주주및 경영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