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스톡옵션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선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스톡옵션이 확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에서 개최한 "스톡옵션제도의 정립과 운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스톡옵션
제도는 경영자와 사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제한뒤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스톡옵션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2003년12월말까지로 한정된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
기간이 늘어나야 하며 <>비과세되는 한도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사들
이는 금액 5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주식처분이익 5천만원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임직원에 보수형식으로 지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대상 손금항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법제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가한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종업원 전체의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경영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임직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종업원 스톡옵션을
도입하면 스톡옵션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스톡옵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업부문과 사업본부장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도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보수체계는 단순할수록 좋다"
며 "보수의 성격으로 스톡옵션을 주기보다는 현금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스톡옵션(Stock Option)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자 또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약정된 가격에 일정기간동안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남기면 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면 옵션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현재 국내에선 7백29개 상장회사중 33개 회사가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