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 1칸을 월 20만원씩에 세놓고 있다.

세입자는 처음 2달간은 잘 지내더니 그후 집을 나가 도통 연락이 없어
월세를 못받고 있다.

가재도구는 방안에 들여놓은 채 방문을 자물쇠로 채운 상태다.

방을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은데.

< 강서구 화곡동 최정순씨 >

A) 세입자의 주소지나 셋방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4백60조는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연체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은뒤 집행신청을 통해 셋방을 명도받으면 된다.

세입자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때는 공시
송달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공시송달사유가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에서 이긴뒤 상대방의 가재도구는 적당한 곳에 잘
보관하면 된다.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타나면 가재도구의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가재도구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등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보관에
많은 돈이 들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판 후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