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일을 1주일쯤 앞두고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엔 청약 및
대금납부 방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보통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공고가 실린다.

깨알같은 글씨가 흠이긴 하지만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모집공고에선 우선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위치와 공급규모를 알 수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엔 전체 공급가구수중 일반분양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형별 공급가구수는 물론 중도금 횟수까지 안내돼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주택면적의 단위가 "평"이 아닌 "평방m"로 표기된다는
사실이다.

넓이표시 법정단위가 평방m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면 된다.

또 "민영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에선 청약순위별 자격요건과 청약날짜
가 나와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과 1순위는 같은 날에 청약을 받지만 "해당지역 무주택자"
와 "수도권 무주택자" 순으로 신청이 미달된 부분에 한해 1순위자에게
돌아간다.

모집공고엔 접수장소(주택은행 창구)와 시간은 물론 당첨자 발표일과
아파트별 당첨자명단이 게재될 신문 이름도 실린다.

아파트별 입주예정일,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연대보증인
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알 수 있다.

청약하기전에 꼭 찾아가 봐야 하는 견본주택의 위치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