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약하려면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접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경우와 건설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 등
2가지로 나뉜다.

주택은행에서 접수하는 것은 건설사로부터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은 경우이다.

이때 접수는 주택은행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다.

건설업체에서 직접 접수할때는 청약장소가 견본주택이나 분양사무실로
한정된다.

이 경우엔 청약전에 먼저 주택은행에 들러 청약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은뒤
접수시켜야 한다.

주택은행에서 청약할때는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
해야 한다.

또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
는 호적등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을 준비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접수는 통장가입자나 배우자가 하는게 원칙이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약할때는 가입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오전 9시30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정해진 청약접수일자를 놓치면 청약기회를 잃게 된다.

1순위자의 경우 반드시 1순위 청약일에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접수한 사항에 대한 정정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

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도 안된다.

서울 동시청약의 경우 부부가 각각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면 무효가 된다.

주택공급신청서를 쓸때는 신청규모는 흔히 쓰는 평형 대신 평방미터로
표기한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특히 소수점 아래만 약간 틀린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문의 :주택은행 청약팀 *(02)3660-4631~2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