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1일부터 국영보험사가 된다.

또 오는 10일께 새로운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구성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진단(실사)을 거쳐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법원은 30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측이 제기한 본안소송(금융감독
위원회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인 대한생명 임원
12명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신할 송준채 금감원국장(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8명의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감위는 1일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 대한생명 기존주식(3백억원)을 소각
하는 자본금 감소(감자)및 증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1일중 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넣고 실사를 거쳐 대생의
자산부족액 2조7천억원의 절반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양천식 금감위 제2심의관은 "새 경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열흘
안에 사장 등 새 경영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문제가 해소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공적자금 투입 등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임된 관리인들은 금감원 직원 5명과 전직 대한생명 임원인 이재천,
이정상, 이정명씨 등 8명이다.

이들은 보험업법이 아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선임돼 새 경영진이
구성될 때까지 기존 이사, 감사의 직무를 대신한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