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하던 밭을 포함한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해왔다.

그런데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임야의 소유주가 자신의 조부라며 인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전에 아버지가 그 사람의 조부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서울 은평구 박찬경씨 >

A)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등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인 소유자는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고 등기명의자나 그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동안 별탈없이 경작 관리해왔다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질문자의 아버지가 임야를 산뒤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실수를 했지만 점유해
온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자는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30년간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왔을 때는 취득시효완성으로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다.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등기명의자의 후손이 임야를 처분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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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