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복지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사실상 노인문제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
의료보호 정도.

경로연금은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9천명과 저소득 노인 41만1천명 등
모두 66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생활보호 노인의 경우 만 80세 미만은 경로연금으로 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씩 받고 있다.

저소득 노인은 한달에 2만원씩 받는다.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3만명이다.

경로우대제는 노인들이 버스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요금과 공원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

지난 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대해 실시
됐다.

현재 노인들은 매달 버스를 12번 이상 탈 수 있는 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의료보호대상자 1백64만명중 26만9천명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

이같은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고 경로연금도 받지 못하는
1백만명의 노인은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조차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비해 선진국들은 생계지원 차원은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노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참여"가 목표다.

미국의 경우 지난 61년 노인을 위한 백악관회의 이후 본격적인 노인복지정책
이 추진돼 현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다.

지난 65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이 제정돼 정부가 노인들의
소득과 건강을 책임지도록 했다.

같은해 세금을 재원으로한 노인 의료보험이 사회보장법에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서 전면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오는 2008년
부터는 우리나라 노인들도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체예산의 0.25%선인 노인복지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한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존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