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전국 15개 택지개발지구 2만8천여평의 땅을 파격적인 조건
으로 할인분양한다.

토지매매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최장 3년까지 임대료만
받는 조건이다.

계약자 입장에선 초기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할인기간은 10월부터 연말까지다.

토공은 매매계약을 맺으면 우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다.

토지를 빌려주면서는 임대보증금없이 토지대금의 1.5%를 6개월마다 받게
된다.

토공은 통상 잔금을 내야 토지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지만 임대차계약
땐 곧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최장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건물을 지어 분양까지 할수
있다.

임대기간동안 토지대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셈이다.

거치기간동안엔 토지대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거치기간후엔 최장 3년까지 토지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

토공은 임대방식으로 3년간 토지를 분양받으면 계약금과 임대료가 토지
분양가의 18%정도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되는 토지는 부천중동 대전둔산1지구등 전국 15개
택지개발지구의 72필지 2만8천여평이다.

토지용도는 상업 근린생활시설 주자창 유치원 사회체육시설용지 등
다양하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