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테크와 관련된 제도중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않다.

금융부문에서는 우선 이자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이
완화됐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쓴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달말 봉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도 나온다.

개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재테크관련 제도변화를 점검해본다.


<> 근로자우대저축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이 넘으나 3천만원은 안되는
근로자도 이자소득세가 없는 이 상품에 새로 들 수 있다.

희망자는 은행 지점에 가서 근로자우대저축가입자 확인서 양식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를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 자신의 연소득이 저축가입대상(연
3천만원 이하)이란 증명을 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은행창구에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서류는 필요없다.

한사람이 1개 통장만 들 수 있다.

예치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다.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금리는 평화은행이 가장 높은 연 11%(3년만기)고 대부분 은행은 10%대다.

이 상품은 2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매달 5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다.

적립금액은 1만원에서 50만원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말 평균 은행의 배당률이 평화은행만 빼고는 모두 1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1인당 4천만원으로 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중 일부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과세대상소득에서 빠진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르다.

사용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액수에서 최대 10%까지다.

단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만 적용한다.

연봉 4천만원인 봉급생활자는 연봉의 4분의 1인 1천만원이 기준이 된다.

3개월동안 쓴 카드금액이 1백만원(연봉의 10%)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올해에 한해 최고 1백만원까지다.

카드 금액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보험료 교육비 수업료는 제외된다.

카드로 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카드사용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말 카드회사가 회원들에게 사용목록과 금액이 적힌 사용금액확인서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연말정산때 이 확인서를 첨부해 내면 된다.


<> 근로소득세 경감 =소득세법 개정으로 9월부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월급여 1백만원인 가장(4인가족 기준)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백50만원인 근로자는 1만7천2백원(21%감소), 2백만원은 4만7천1백40원(18%
감소)정도만 세금을 내면 된다.

2백50만원은 10만9천2백30원(22.5% 감소), 3백만원은 20만1백30원(20.9%),
5백만원은 61만1천3백30원(13.9% 감소)을 세금으로 떼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