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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9일자) 오락가락하는 과세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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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폐지를 유보하도록
    여당측이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는데 내년 총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세제개혁안의 핵심사안이 불과 2주일도 안돼
    뒤집힌다면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정책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과세특례제도를 부작용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말에 확정된 세제.세정개혁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보호 및 공평과세를 실천하기 위해 나온 정책방안이다.

    그중에서도 과세특례 폐지가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사실 과세특례 폐지문제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돼온 해묵은 숙제다.

    특히 올해초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불투명한
    소득파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특례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봉급생활자와의 불공평한 세부담은 물론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조장되기
    때문이다.

    공평과세를 하자면 세율은 낮추되 세원탈루는 막는 것이 기본과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근거과세제가
    확립돼야 당연하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을 연간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의 과세
    특례자로 분류해 실제수입과 관계없이 2~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자체를 기형화시키는 일이다.

    특히 올해말까지 국가채무가 2백조원이 넘을 정도로 적자재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부가세제 개혁은 더욱 서둘러야 한다.

    이처럼 과세특례제를 폐지해야 할 명분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재정경제부안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당에 이제와서 홍보부족 운운하며 폐지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시행유보를 주장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세제개혁은 정책취지뿐만 아니라 시행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영세상인의 기장지도, 영수증발부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여건을 정비하는 것과 개혁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정부당국은 예정대로 과세
    특례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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