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주택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채권입찰제가 폐지된 것은 물론 청약배수제도 없어졌다.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지던 그린벨트 구역조정도 단행됐다.

그린벨트내 건축행위 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정책의 틀 자체가 투기 방지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 청약통장 벽이 허물어졌다 =지난 7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백만원짜리
가입자도 18~25.7평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18평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젠 25.7평이하 중형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주택 규모가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가입자라면 청약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및 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24개월이 지나야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제도가 변경됐지만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 각종 청약제한이 없어졌다 =투기 조짐이 있는 청약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하던 채권입찰제가 폐지
됐다.

주택을 청약할 때 2종 국민주택 채권을 입찰형태로 사서 순위를 받는 방식
이 사라졌다.

사실상 청약제한 조치였던 청약배수제도 없어졌다.

<> 그린벨트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안 나대지에
3층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슈퍼마켓 음식점 세탁소 목욕탕 독서실 당구장 미술.음악학원 약국 등 26개
근린생활시설도 신축이 허용됐다.

신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가운데
나대지 또는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여야 한다.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에도 신축이 가능하다.

<> 부동산중개업법도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소를
개업하려면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다.

중개업자가 고용하던 보조원 고용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중개법인이 사무소별로 직원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채워야 했던 의무도
없어졌다.

중개업자가 중개업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