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내년부터 투신사와 보험사에 법규
감독관(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규감독관은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는 이미 정착돼 있으나 한국에는
생소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템플턴 투신운용사의 유니스 김 변호사가 그 사람이다.

김 변호사는 재경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이 제정한 각종 법규를 전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지킬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도 감도관의
임무다.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투신운용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감시자가
필수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상법상 회사라면 모두 갖추어야 하는 내부감사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상시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둔다.

반면 법규감독관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통해 준법정신에
충실한 기업문화(compliance culture)를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발적
으로 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권한과 최고경영진의 뒷받침
이 필수적이다.

템플턴 투신운용의 유니스 김 변호사의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사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사내 어느 누구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나 감독
당국에 직접 보고도 한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업계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템플턴 투신운용의
전직원이 서명, 준수토록 한 바 있다.

윤리강령에는 직원들이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및 고객이나 회사와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템플턴 투신운용의 윤리강령은 현재 투신협회를 비롯해 금감원 등 감독당국
에서 전 투신사의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모범사례로 참고되고 있다.

유니스 김 변호사는 미국 예일대(중국학 행정학 복수전공) 및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국 5대 로펌중 하나인
뉴욕시의 심슨 대처 바틀렛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