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가 받은 수많은 고난중 스탈린에 의해 1937년에 자행된 20만여
연해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강제이주는 비참했다.

국학자료원의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는 당시의 실상을 이렇게
전한다.

"5, 6일간 먹을 식량만 가지고 떠나도록 허가됐다.

나홋카로 끌려가 4일간 머물다가 화물열차에 실렸다.

그것이 10월초 어느날이었다.

식량배급은 거의 없고 의복과 이불도 받지못해 추위에 떨었다.

외출도 엄금됐다.

소독도 하지 않아 이가 바글바글했다.

기차가 멈추면 여자들은 차창을 열고 머리칼을 떨었는데 이가 먼지같이
떨어졌다.

이동중에도 고려인 남자들은 잡혀가 숙청됐다.

환자가 생기면 즉시 들것에 실려 갔다.

40일만에 도착한 목적지는 집한채 없는 벌판이었다.

살림터를 마련하려고 땅굴을 팔 수밖에 없었고 위생상태가 나빠 특히 어린이
들이 많이 죽어갔다"

두해전 9월, 러시아 불라디보스토크에서는 "회상의 열차"라 이름 붙여진
기차가 중앙아시아 타시켄트로 떠났다.

서울에서 온 인사와 러시아 각지에서 온 고려인 등 1백여명이 탄 이 기차는
60년전 이주당한 고려인을 회상할 목적에서 기획됐다.

사학자 강만길씨는 이 열차를 타고와서 "비록 그 길을 가본들 조국을 잃고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없었던 그들의 절망과 비애를 만분의 일이라도 옮겨
받을 수 있을까"고 썼다.

그렇지만 이 열차는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뜻도 담고
있었다.

러시아는 사죄의 뜻에서 우리동포에 대한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94년
"고려인 명예회복법"을 만들었으나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 동포를 지원하러 나선 것이었다.

러시아고려인 대표가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소위 재외동포법을 따지러 최근
서울에 왔다.

중국동포중에는 헌법소원을 낸 사람도 있다.

5백50만 재외 동포중 3백만명가량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포가 이 법의 혜택
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만주나 연해주가 국운이 어려웠던 시절 중요한 역활을 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해외동포법이 출발부터 해외동포로 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