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루혐의를 평생토록 추적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법조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17일 "평생시효라는 것은 시효제도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부여당의 방침을 비판
했다.

평생동안 계좌를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
까지 연장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은 물론 공소시효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관련법안을 낼 때 이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비난은 소아병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으나 법조계에서도 한나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살인범도 시효를 두는데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만 시효제도의 예외를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