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사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이 오자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집을
팔았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전북 군산 김화수씨 >

A)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는지, 제3자에게 벌써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돼 있으면 별탈없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는 잔금을 공탁한 뒤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을 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수 있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주고 받는등 계약이행에 착수하고 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택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에다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수 있다.

또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받고난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한 행위는 배임죄로 볼수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