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물어보세요] '중도금까지 받고 매매 취소하자는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집을 사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이 오자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집을
    팔았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전북 군산 김화수씨 >

    A)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는지, 제3자에게 벌써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돼 있으면 별탈없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는 잔금을 공탁한 뒤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을 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수 있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주고 받는등 계약이행에 착수하고 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택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에다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수 있다.

    또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받고난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한 행위는 배임죄로 볼수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ADVERTISEMENT

    1. 1

      강남 3구 분위기 대반전…초고가 아파트 '찬바람' [돈앤톡]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뒤집힐 기로에 섰습니다.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

    2. 2

      "공원 옮기고 재건축"…3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이 곳’

      서울엔 25개 자치구가 있다. 그런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약 12%(정비구역 지정 물량 기준)가 양천구에 집중돼 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일제히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양천구가 정비사업 ...

    3. 3

      정부 "3차원 정보는 반출 제외…레드버튼도 적용"

      정부가 구글에 국외 반출을 허용한 고정밀 지도에는 3차원(3D) 정보가 모두 제외된다. 정부는 그간 무분별하게 노출된 국내 중요 시설을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 요소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