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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어보세요] '중도금까지 받고 매매 취소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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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집을 사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이 오자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집을
    팔았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전북 군산 김화수씨 >

    A)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는지, 제3자에게 벌써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돼 있으면 별탈없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는 잔금을 공탁한 뒤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을 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수 있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주고 받는등 계약이행에 착수하고 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택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에다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수 있다.

    또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받고난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한 행위는 배임죄로 볼수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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