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그만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집주인이 얼마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줬다.

점포가 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배정순씨 >

A)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고 그곳이 유일한 거주지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주거용건물이다.

그런데 질문자처럼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주거용건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주거용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실제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주거여부에 따라 주거용건물인지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공부상에 "소매점"으로 표시돼 절반은 방으로, 나머지 절반은
영업을 위한 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거용
으로 사용해 왔다면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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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