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활용하면 그린벨트안 소형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백70평방m(81.6평) 이하의 대지나 1천평방m(3백2평) 이하의 농지는 당국의
허가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그린벨트 물건을 낙찰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허가가 면제된다.

경매나 공매는 법률적 집행에 의해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이어서 거래허가가
필요없다.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그린벨트 물건은 3~4회 유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감정가의 절반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는게 경매컨설팅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쟁률이 낮은 여름휴가철 비수기를 이용, 경매에 참가하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매로 그린벨트안 부동산을 매입하는데도 명심해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같은 그린벨트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집단취락지주변의 물건이 좋다.

1천명이상의 집단취락지구가 우선 해제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린벨트안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주인이 다를 경우 토지를 낙찰받고도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매에 참여하기전에 현장을 방문, 지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경매물건은 가끔 지번이 다른 경우도 있다.

또 일반인은 임야지번을 정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해당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낙찰받은후 지번이 틀리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논 밭 임야물건은 입찰하기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입찰받은후 형질을 바꿀 수 없으면 낙찰금액과 땅을 묵혀둬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