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법인명의로 아파트임대 우선변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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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회사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이 인정되나.
< 경기도 안산시 최철균씨 >
답)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법인이 아파트를 계약한뒤 직원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신 주민등록을 마친 것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7월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
계약서상 임차인은 회사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이 인정되나.
< 경기도 안산시 최철균씨 >
답)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법인이 아파트를 계약한뒤 직원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신 주민등록을 마친 것을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7월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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